[대구/경북] 개인회생 비용 500만 원, 상담 후 취소하자 위약금 200만 원? [실제 사례]
개인회생 비용과 위약금, 계약 전 총액과 업무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분들은 대부분 채무 독촉과 경제적 부담으로 마음이 급한 상태에서 법률사무소를 찾게 됩니다. 상담 당일 수임계약서를 작성했지만, 나중에 비용과 계약 조건을 다시 살펴본 뒤 계약을 해지하고 싶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 계약서에 위약금 조항이 있다면 무조건 그 금액을 지급해야 할까요? 최근 저희 사무소에 문의한 사례를 바탕으로 개인회생 비용과 수임계약 해지 시 확인해야 할 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 이 글은 개인회생 수임계약을 체결할 때 확인해야 할 사항을 안내하기 위한 것입니다. 의뢰인과 기존 상 담 사무소가 특정되지 않도록 일부 사실관계는 변경하거나 생략했습니다. [실제사례] 채무 약 2,500만 원인 급여소득자의 상담 사례 수도권에 거주하는 20대 직장인 A씨는 약 2,5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습니다. 월평균 급여는 약 300만 원이었고 채권자는 5곳 이었습니다. A씨는 온라인 광고를 통해 알게 된 법률사무소에서 개인회생 상담을 받았습니다. 상담을 마친 뒤 A씨는 개인회생 사건에 관한 수임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계약서에는 개인회생 사건의 기본 수임료가 50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었고, 부가가치세와 법원 인지대·송달료 등 공과금은 별도로 부담하는 조건이었습니다. 중도에 계약을 해지할 경우 200만 원의 위약금을 부담한다는 조항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A씨는 계약서를 작성한 뒤 비용과 계약 조건을 다시 살펴보면서 다른 사무소의 의견도 들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계약금과 기본서류는 제출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A씨는 수임계약서에는 서명했지만 계약금이나 수임료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기존 상담 사무소에서 요청한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등본, 소득자료와 채무 관련 자료 등 개인회생 준비에 필요한 기본서류도 제출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A씨가 제공한 자료와 확인된 범위에서는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사건 진행 내역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부채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