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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 개인회생 비용 500만 원, 상담 후 취소하자 위약금 200만 원? [실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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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회생 비용과 위약금, 계약 전 총액과 업무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분들은 대부분 채무 독촉과 경제적 부담으로 마음이 급한 상태에서 법률사무소를 찾게 됩니다. 상담 당일 수임계약서를 작성했지만, 나중에 비용과 계약 조건을 다시 살펴본 뒤 계약을 해지하고 싶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 계약서에 위약금 조항이 있다면 무조건 그 금액을 지급해야 할까요? ​ 최근 저희 사무소에 문의한 사례를 바탕으로 개인회생 비용과 수임계약 해지 시 확인해야 할 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 ※ 이 글은 개인회생 수임계약을 체결할 때 확인해야 할 사항을 안내하기 위한 것입니다. 의뢰인과 기존 상 담 사무소가 특정되지 않도록 일부 사실관계는 변경하거나 생략했습니다. [실제사례] 채무 약 2,500만 원인 급여소득자의 상담 사례 수도권에 거주하는 20대 직장인 A씨는 약 2,5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습니다. 월평균 급여는 약 300만 원이었고 채권자는 5곳 이었습니다. A씨는 온라인 광고를 통해 알게 된 법률사무소에서 개인회생 상담을 받았습니다. 상담을 마친 뒤 A씨는 개인회생 사건에 관한 수임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계약서에는 개인회생 사건의 기본 수임료가 50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었고, 부가가치세와 법원 인지대·송달료 등 공과금은 별도로 부담하는 조건이었습니다. 중도에 계약을 해지할 경우 200만 원의 위약금을 부담한다는 조항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A씨는 계약서를 작성한 뒤 비용과 계약 조건을 다시 살펴보면서 다른 사무소의 의견도 들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 계약금과 기본서류는 제출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A씨는 수임계약서에는 서명했지만 계약금이나 수임료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기존 상담 사무소에서 요청한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등본, 소득자료와 채무 관련 자료 등 개인회생 준비에 필요한 기본서류도 제출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 A씨가 제공한 자료와 확인된 범위에서는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사건 진행 내역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부채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