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상속포기·한정승인, 명절 뒤 알게 된 부모님 빚 3개월 안에 정리하기
명절에 가족이 모여 돌아가신 부모님 일을 정리하다가, 예상하지 못한 대출이나 보증 채무를 알게 되셨나요? 슬픔을 추스르기도 전에 "이 빚을 우리가 갚아야 하나" 하는 걱정이 앞서기 마련입니다. 상속 채무는 기한 안에 절차를 밟으면 정리할 방법이 있습니다. 대구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을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해 순서대로 정리해 드립니다. 1. 먼저 재산과 빚부터 확인하세요 정부24 또는 주민센터의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하면 돌아가신 분의 금융거래, 부동산, 자동차, 세금, 연금 등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습니다. 재산과 채무 규모를 알아야 포기할지, 한정승인할지, 그대로 상속할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2.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무엇이 다른가요 · 상속포기: 재산과 빚을 모두 물려받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봅니다. · 한정승인: 물려받는 재산의 범위 안에서만 빚을 갚습니다(민법 제1028조). 재산이 남으면 상속인에게 돌아갑니다. 주의할 점은 선순위 상속인이 모두 포기하면 상속이 다음 순위(손자녀, 형제자매 등)로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배우자나 자녀 중 한 명이 한정승인을 하고 나머지가 포기하는 방식을 검토하기도 합니다. 가족 구성에 따라 적절한 방법이 달라집니다. 3. 기한은 '안 날부터 3개월'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은 상속이 개시되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민법 제1019조 제1항). 신청은 돌아가신 분의 마지막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하며, 대구에 주소가 있으셨다면 대구가정법원이 됩니다. 3개월이 지난 뒤 빚을 알게 되었다면, 중대한 과실 없이 채무초과 사실을 몰랐던 경우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특별한정승인'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3항). 해당 여부는 사정에 따라 판단되므로 상담 시 확인해 드립니다. ...